이용약관

HOSAN Postnatal Care Center

  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업체로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본원의 입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예정일로부터 전, 후 일주일입니다.
  3.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질환(감기,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심한 황달)이나 선천성(유전학적)이상 특이체질,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출생 시 임신기간과 체중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분만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7주 이상 출생으로 2.5kg 이하인 경우와 37주 이하 출산으로 2.5kg 이하인 경우입니다. 37주 이하의 출산의 예로 35주 분만으로 체중이 2.32kg인데 인큐베이터에서 3일간 있다가 조리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귀중품 및 금전 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6.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원에서 권하는 규칙과 일정을 준수하셔서 생활하여 주십시오. 입소자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고성방가 등)을 할 때는 행동의 제지와 퇴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입원 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과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8. 입소비는 선불입니다. 입원기간은 2주가 기본이며 입실과 퇴실일을 포함하여 13박 14일 입니다.
  9. 입원기간의 연장은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10. 연장 시에는 그 시점에서 연장비용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1. 퇴실은 당일 11시 기준이며, 다음 산모를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며 부득이한 사정 시에는 사전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12. 입소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 이전에 퇴실할 경우 일주일분의 입실료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13. 입소 전 계약해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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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해약유형 환급기준 비고
산후조리원 1) 입소 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입소예정일 전 10 ~ 20일
입소예정일 전 21 ~ 30일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24시간 이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계약금 전액 미환급
계약금 30% 환급
계약금 60%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2)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3)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르 공제한 잔액을 환급
 

[2024년도 조리원 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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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계약
단위
요금
(만원)
비고
기본
서비스
■ 입실기간 13박 14일 (기본 2주)

- 식사 1일 3식 + 간식 3회
- 신생아 CARE, 교육
- 산모 CARE, 교육
- 체형관리
  • 산전 1회 (36주 전)
  • 특실 : 스페셜 전신&페이스 관리 2회
  • VIP실: 스페셜 전신&페이스 관리 2회, 보호자 식사 2회(아침, 저녁)
- 유축기 : 개인별
- 좌욕기 : 특실 (개인변기겸용), VIP (개인)
- 개인 세탁
- 스튜디오 촬영권 (만삭, 신생아사진, 50일 사진)
- 산후요가, 신생아 울음언어&수면관리 교육, 모유수유&가슴관리, 신생아 목욕교육, 신생아 사진촬영
- 산부인과 원장님 회진 매주 화요일 AM 9시, 소아과 원장님 회진 매일 AM 9시
1주 VIP 340
특실
250(A)
240(B)
230(C)
1주
추가시
체형전신
관리
1회 추가
2주 VIP 680
특실
500(A)
480(B)
460(C)
3주 VIP 1,020
특실
750(A)
720(B)
690(C)
부가
서비스
신생아 CARE (다둥이(쌍둥이)) 2주 100
입실연장 일일
계산
산후 추가 관리 추가
 

제4조 1항 : 산후조리원 예약해지시 위약금의 설정기준은 입실 전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약) 예정달 1개월전 해약시 예약금의 100% 환불
(해약) 예정달 21~30일전 해약시 예약금의 60% 환불
(해약) 예정일 11~20일전 해약시 예약금의 30% 환불

제4조 2항 : 산후조리원 입실 후 계약일의 변동으로 인한 위약금 설정기준은 조리원 이용 후 계약 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의 설정도 잔여일수에 일일 사용금액을 곱한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설정합니다.

제4조 3항 : 조리실 입실료는 당일 수납합니다. (국경일&공휴일은 다음날 오전)

 

[호산 산후조리원]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안내

 

호산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하루에 스튜디오

 
  1. 호산산후조리원 입실시 제공되는 신생아 무료촬영 앨범 6x6 inch 8 page를 제공합니다.
  2. 무료 앨범 제공 이외에 추가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촬영과 관련된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진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하루에 스튜디오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합니다.
 

■ 산모관리 프로그램

 
  1. 호산산후조리원 계약시 기본 제공되는 산전, 산후(두피케어, 브레스트림프, 피부 복부관리)이외에 호산산후조리원 입실기간동안 협력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 프로그램 선택은 산모님의 자율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며 협력업체에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이 고시한 아래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업체와 해결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1.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결한다.
  3.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함.